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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장소 372개소에 마스크 26만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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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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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  

 

성남시는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KF94 보건용마스크 25만 9,250개를 13일부터 각종 공공장소 372개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비치는 각 공공장소에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용자가 방문할 경우에만 배부하는 용도이며, 비치된 마스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마스크는 시 산하 민원실,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29,000개, 노숙인시설 5,000개, 노인요양시설 201,900개, 아동복지시설 12,400개, 기타 버스터미널·물류시설 10,950개를 비치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후 11월 현재까지 마스크 238만여 개를 각 공공기관,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에 지원하며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보급에 앞장서 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이상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이 전파되기 쉬운 겨울철이 시작된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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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01:39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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