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광주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1 19:53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7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3

-2

-2

2

3

0

-6

-3

4

0

-3

7
12-24 00:59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