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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건설현장 ‘전자카드’ 활용실태 및 공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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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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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1110() 광주실촌만선,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98호선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의 전자카드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공정을 확인하였다.


이날 현지확인은 김명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하여, 전자카드제 운영현황과 하도급대금 처리방법,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적정임금제 시행 이후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제가 실제 도내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며 이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돼 건설업 부조리가 속히 개선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건설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제도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도 적극 협조·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전자카드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무비 적정 수령으로 공정한 퇴직금 적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카드제 이외에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카드제20201127일부터 의무 도입, 금융기관 발급 건설노동자 전용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 관련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김명원 위원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도내 건설현장은 총 8(실촌만선, 도척실촌, 갈천가수, 야밀고개, 적성두일, 문산내포(1), 오남수동, 은현봉암)이며, 올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인 곳은 5(이화삼계(2), 진위역오산시계, 매산일산, 와부화도, 장흥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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