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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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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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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29일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20.9.29)]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 분위기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합니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천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3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세제 선진화가 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9. 2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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