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하남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9 19:39

본문

undefined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06필지에 대해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6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에서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031-790-6159)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했고 지난 9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없었다”며, “향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

12

11

15

13

13

12

13

14

14

12

16
11-15 02:14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