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소비자 권익보호 주제 논의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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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7 18:13본문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우선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4일 10~12시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와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1일 피해사례 간담회 내용과 함께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독점력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부에서는 강선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유통공정팀장이 플랫폼 거래공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 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이성원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 행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청객 없이 도 소셜방송 라이브(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와 그 동안의 실태조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간담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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