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민간특례방식 추진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광주시,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민간특례방식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5 11:07

본문

undefined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신동헌 광주시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은 많은 고민과 자문과정을 거쳐 내린 결과 민간특례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LH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로 LH약속은 저버릴 생각이 없다.하지만 7천 세대 계획안은 조정이 필요하다.이는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광주시에 교통대란을 넘는 교통재앙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LH를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박현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특례사업 대상에 대한 공고 없이 민간에 제안서를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우선제안방식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추진방침의 변경이 없다면 위법한 행정행위와 광주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특정업체에게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릇된 행위에 맞서 광주시의회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또 동희영 의원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개발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공적개발로 갈 것인지 민간개발로 갈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처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조속히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시장님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아니라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

-3

-7

0

6

0

-5

-2

4

0

-3

7
12-23 23:53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