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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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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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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 제보기간 : 2020.9.16.()2020.10.30.()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오는 116일부터 111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16일부터 1030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관련문의(031-8008-7213), 지역상담소 위치 문의(031-8008-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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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5:1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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