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독도의 날을 맞아 1,370만 도민과 함께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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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2 12:27본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우린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인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이 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섬이되 단순한 섬이 아니다. 다시는 빼앗겨선 안 될 한반도의 시작이며 끝이다.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6년째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죽도의 날 기념행사’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 외교청서’ 발표 등 제국주의적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으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독도의 날’을 맞아 1,370만 도민과 함께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탈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통렬히 반성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경기도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인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0. 10. 22.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원 일동
고찬석·김경호·김미숙·김봉균·김영해·김용성
김우석·김은주·김중식·김현삼·민경선
박관열·배수문·성준모·안혜영·염종현·유근식유영호·
이원웅·이종인·이진·이필근임채철·장태환·최경자·최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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