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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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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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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73%(‘매우 좋음’ 46%, ‘좋음’ 2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보통은 21%, 싫다는 3%, 매우 싫다는 3%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휴게시설 온도’에 대해 88%가 만족(매우 좋음 57%, 좋음 31%)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83%가 만족(매우 좋음 50%, 좋음 33%)했다. ‘휴게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57%가 만족(매우 좋음 48%, 좋음 9%)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은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토록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경비원과 청소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게시설 위치 또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GH가 시행·공급하는 35개 단지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모두 설계·시공에 반영됐고 최근 완공된 16개 단지는 휴게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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