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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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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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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장애인 노동정책 계획 수립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세상!

코로나19 확산의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답답한 마스크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6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을 위한 성남의 정책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분야 전문이신 시장님께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촉진법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여성고용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우리 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남시 장애인 고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1장 제1조 및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복지관, 장애인 관련 위탁 작업장을 제외한 우리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채용된 곳은 없었습니다.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이하 각 항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런 법률조항은 알고 계셨는지요?

 

성남시의 사업주 은수미 시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받으셨는지요?

시 행정부 및 산하단체 공직자에게 장애인인식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성남시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중증장애인이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면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까요?

 

최저시급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장애인고용비율은 최소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시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법적인 최소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하면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성남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중장기계획수립 (장애유형 15)

2.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채용 확대 및 중증장애인 우선 채용

3. 성남시 공공기관과 시 산하단체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지도감독 전담인력 배치

4.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용역개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도입

5. 자립 시설 확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정식 고용하여 찬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우체국 10개소에

우편 분류작업을 보조하는 중증장애인(정신 자폐 지적 등) 50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인 공공의 이익을 실천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나 된 성남 속에 우리 중증장애인도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 은수미 시장님의 통 큰 정책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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