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기범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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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1 18:51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례,복정 양지 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것은 성남시장님에게 제출하는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위원회 탄원서입니다.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때까지 무기한 국공립 위례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공립선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의 위헌·위법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심사원칙 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문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지역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의 보육여건, 심사항목, 배점등 검토후 조정가능하지만
그러나 심사시 연령,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 기준표입니다.(사진1)
심사항목은 1.운영체의 공신력 2.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운영체·우너자의 전문성 4.어린이집 운영계획 5.재정능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심사항목 2번의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입니다.(사진2)
공통심사 기준표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항목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우수,보통,미흡 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반해 성남시 심사기준표-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항목은 거주기간입니다(사진3)
관내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3년이하,관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은 시설체의 운영실적과 무관합니다.
즉,거주기간은 신청자격여부지 거주기간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의 거주이전의자유,평등권과 영유아법령을 위반한 위헌,위법 평가기준이며 공통지침,조례와 타지차체에도 없는 평가기준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을 거주기간으로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상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에 의거한 이번 심사는 위헌,위법한 취소사항으로 기준표를 바로 잡아서 재심의나 재선정 하여야 합니다.
둘째.수탁자 선정의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선성심의위원회 선정위원은 9명이고 이중 1명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립이집연합회회장과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이해관계과 있을수 있기에 연합회장 남편이 선정위원으로 참가했다는 제보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유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고,자문 변호자도 제척 사유에 해당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선정위원회이므로 엄격한 잣대로 선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인지 조사하고,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영유아보육법령10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할것입니다.
세째. 위탁기간과 모집공고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일 만료일을 학기 기준에 밎추에 6월에서 8월,12월은 익년도 2월로 변경해서 성남시는 2023년도 경기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침까지 변경했습니다
성남시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재원 아동들이 정년을 앞둔 담임교사나 원장과 졸업까지 함께 할수 있게 됐다고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우수사례로 상까지 받은 성남시는 그럼에도 이번 모집공고에 위탁기간을 24년1,1부터 하는 자기모순과 불합리한 규제에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기간을 24년 3.1-28년.8.31 (4년6개월)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선정기준의 거주기간 문제점, 선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인한 절차위반, 위탁기간으 보건복지부 지침위반으로 위례공립어린이집 선정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시정조치를 할것인지 빠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원인규명과 민원해결을 위해 시장님이 직접나서서 해결을 요청드리며 공정한 기준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맞쳐 행정를 펼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심의나 재선정등 빠른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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