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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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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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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 보장 및 공실 활용을 위해 신탁방식 추가

-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용계좌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되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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