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성황리 마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06 19:46본문
- 정필모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피해예방·확산방지 3단계 대책 필요”
- 윤영찬 “허위조작정보 피해 입증책임 전환해야, 인터넷상 규제가 초점”
- 공동체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범죄, 허위조작정보 규제 언론 대상 아니다
- 헌법적 가치 지키기 위한 제도마련·사회적 합의 같이 가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주최하고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 주관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해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고, 우리사회를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사실왜곡과 여론의 오도,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가 이제는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면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차단(정보통신망법)하고, 피해예방사업을 진행(방송법) 및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정책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하도록 하는 3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디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분되지 않는 환경 변화, 정보생산과 규제의 비대칭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피해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하고, 인터넷 상의 불법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윤성옥 교수(경기대)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와 제도가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은경 교수(전남과학대)는 “시민들은 혼돈의 시대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한 사람 자체를 규제하는 형태가 아닌 포털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간접적 규제방식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말했다. 최 조사관은 “징벌적 손배제도를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마련하고 배상액수를 3배로 규정한 것은 국내 법체계 및 과도한 배상액을 막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최소화, 예방을 위한 제도마련,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도출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 이전글“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20.11.06
- 다음글김은혜의원,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