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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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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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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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