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동부 도의원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05 18:30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 등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도의원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가 20%에서 30%로 상향됨으로써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권(광주1)·박관열(광주2)·박덕동(광주4)·이명동(광주3)·김경호(가평)·김경근(남양주6)·이창균(남양주5)·이영주(양평1)·이종인(양평2)·전승희(비례대표)·김규창(여주2)·유광국(여주1)·엄교섭(용인2)·지석환(용인1)·김인영(이천2)·성수석(이천1)·김진일(하남1)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비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이전글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20.11.05
- 다음글성남시의회,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