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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턱없이 부족한 대부한도액, 금리인하요구도 못하는 국가유공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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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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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등 한도액 15년간 변화없어

- 금리는 0.5% 인하되었으나, 27,552명 혜택 못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대부)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6(생활안정대부 제외) 이후 대출금 한도액의 변화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하여 낮은 고정(1.5~2.5%)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혜택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으나 한도액이 적어 국가유공자들의 한도액 상향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출 종류별로 2%~3%로 되어있던 금리가 2020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2.5%0.5% 일괄 인하되었으나, 이전 대출사용한 27,552명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완료까지 적용으로 답변해, 국가유공자가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정감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환영 할만 하나 신규 대출자에게만 금리인하가 적용된 부분과 한도액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고 밝히며 보훈처가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면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대부금 한도액을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이전 국가유공자 대부금 사용 인원>

구분

분양아파트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농토구입

사업

합계

2010

64

358

10

 

24

 

       456

2011

41

398

35

 

22

 

       496

2012

43

359

33

 

47

 

       482

2013

139

557

362

18

38

297

    1,411

2014

206

870

1,191

72

25

1,258

    3,622

2015

195

884

1,065

72

22

1,306

    3,544

2016

242

698

1,120

83

15

1,272

    3,430

2017

318

708

1,058

84

43

1,433

    3,644

2018

420

725

1,203

96

30

1,473

    3,947

2019

467

638

1,340

86

18

1,464

    4,013

2020.9

332

515

640

50

22

948

    2,507

합계

2,467

6,710

8,057

561

306

9,451

   27,552

 

<국가유공자 대부한도액 변화내역> (단위 만원)

 

2001

2003

2004

2005

2006

2010

2013

2020

아파트분양

1,500

1,500

2,000

2,300

3,000

6,000

주택구입

1,500

2,000

3,000





17

19

21

20

14

22

20

20

19

20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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