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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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09:25본문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가 14일 개최되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4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중 진행되었다.
심의안건 중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계속적 발전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 되었다. 본 안건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향토기업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지원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 생길 감염병에 대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을 모두 공감하였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치료 관련 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대응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심의 안건 중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노동복지센터의 수익구조발생이 어렵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5개월의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앞으로의 운영비 지급을 결정하기에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간 및 각종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보완 후 재상정하고자 심의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