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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모주 청약 외국인은 의무확약보유비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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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7 09:15

본문

undefined- SK바이오팜 외국인 배정물량 31%, 의무확약보유는 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공모주가 매력적일 경우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명시해 물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공모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대로 미미하다. 공모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의무보유확약을 전혀 내걸지 않는다면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시가총액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2일 상장 첫날 98000(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때 269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일주일간(7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은 SK바이오팜을 5888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과 달리 외국인은 SK바이오팜을 7417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수익 실현을 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 IPO 시총 상위 10개사 공모주 배정물량

(단위: , %)

시가

총액

순위

시장

구분

IPO 회사명

우리사주

일반청약자

하이일드

코스닥벤처펀드 

기관 

외국인 

총계

(G=A+B+C+D+E+F)

소계(A)

 

소계(B)

 

소계(C)

 

소계(D)

  

소계(E)

  

소계(F)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비율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비율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비율

의무

보유

확약

의무

비율

1

 

코스피

SK바이오팜

2,446,931

2,446,931

3,915,662

-

1,968,600

1,918,400

97.45

-

-

-

5,173,647

4,986,397

96.38

6,073,470

-

-

19,578,310  

12.50

 

20.00

-

10.06

-

-

-

-

-

26.43

-

-

31.02

-

-

2

 

코스닥

카카오게임즈

1,522,088

1,522,088

3,200,000

-

1,600,340

1,272,224

79.49

4,800,578

4,131,454

86.06

2,936,279

2,477,903

84.38

1,940,715

303,191

15.62

16,000,000

7.43

 

20.00

-

10.02

-

-

30.00

-

-

18.35

-

-

12.12

-

-

3

 

코스닥

 

제이앤티씨

436,458

436,458

2,200,000

-

550,000

45,355

8.25

3,300,000

493,516

14.96





15

19

19

16

11

17

18

19

18

19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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