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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임대차3법,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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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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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23,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 판례(2008헌바141결정)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마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의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헌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의 종료를 원해서 입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세입자등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예 실거주 매수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임대차3법이 야기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크게 해치게 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를 정명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축조심사도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온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이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헌법에 배치되는 조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된다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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