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4 19:54

본문

undefined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38억 1백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15억1천4백만원을 부과해 10월5일 납부

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및 국내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여주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친절한 세무상담을 위해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6

14

14

15

14

14

14

12

16

14

13

19
11-15 10:14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