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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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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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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1월까지 부동산 다운(down)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신고·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수원시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 단속(조사) 대상은 ▲실거래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증여·가족 간 대출 등) ▲무등록중개·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80여 건이다.


‘다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한다. 불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검토 후 내용이 불충분하면 출석 조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대 3000만 원, 실거래·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취득가액의 5%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최근 부동산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처벌·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처벌·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이번 단속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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