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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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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7 18:45

본문

undefined- 2020.1~8. LH 본사(진주)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수급 2,167(전체 68.3%)

-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34명 대상) 불과

- 金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14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지급액 약 2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1.2~8.31) LH임직원이 신청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첨부파일 참조]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54,551, 201759,109, 20186996, 20196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828,330만원에서 20191013,163으로 늘었다.



(단위: , , 천원)

구 분

총 출장건수

지급 인원

총 출장비

비 고

2016

54,551

5,730

8,283,309

 

2017

59,109

5,790

10,013,592

 

2018

60,996

6,201

10,326,332

 

2019

66,516

6,497

10,131,626

 

* 공사 직원(1~6) 대상 년도별 출장 시행 건수 기준으로 계산 (출처: LH)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34명 대상, 회수 7676,570)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

감사명

지적건명

조치내역

대상인

()

대상금액

()

2019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점검

여비규정 등 위반

회수, 경고

1

731,770

2019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회수, 강등

1

996,000

2019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복무처리 부적정

회수, 주의

1

30,000

2019

설날 대비 공직기강 점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회수, 강등

1

71,800

2019

설날 대비 공직기강 점검

취업규칙 위반 등

회수, 견책

1

2,553,600

2018

추석명절대비 공직기강 점검

복무규정 위반(근무지 이탈)

회수, 경고

1

40,000

2018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등

회수, 견책

1

138,600

2018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복무규정 위반

회수, 경고7, 주의10

17

1,736,400

2018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점검

복무규정 준수의무 위반

회수, 견책

1

200,000

2018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점검

복무규정 준수의무 위반 및 중장 미이행

회수, 견책

1

165,200

2018





2

0

0

2

4

1

2

0

5

5

-2

9
12-26 09:21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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