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 투기 조장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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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7 09:23본문
-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최초 무단 전송자, 관련법·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며 직위 해제 미조치
- 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 金의원, “개발정보 유출 비위가 중하지 않은 LH,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시급”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現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2020.6)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당초 국가공무원법을 토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한 LH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준용해 임의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2017.6.26.)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LH 인사규정] 제38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현재 재판 진행 중(형사기소자)인 LH 임직원의 자체 징계현황_출처:LH]
LH징계일자 | 비위내용 | 직급 | 성명 | 조치사항 |
‘18.10.30. | 3기신도시 개발 계획 비밀누설 | 3급 | 전ㅇㅇ | - |
‘19.04.25.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배임 | 업무직 | 김ㅇㅇ | 해임 |
‘19.08.26. | 금품수수 | 6급 | 김ㅇㅇ | 해임 |
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2010.5.7.시행)’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 | 검찰 수사 → | 법원 판결 | |||
검찰 송치시 → | 검찰처분결과에 따라 문책 결정 | 기소 처분시→ |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 유죄 선고시→ | 문책 착수 |
기소유예 처분시→ | 문책 착수 | 무혐의 선고시→ | *별도 기준 |
[LH 감사실 내부처리기준, 출처:LH]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 출처:LH
<관련자 현황> _출처:LH
관련자(당시 소속) | 현 소속 | 비고 |
부장 A00 (스마트도시계획처) | 경기지역본부(전문위원) | 신규공공주택지구 (과천권) |
차장 B00 (스마트도시계획처) | 스마트도시계획처(부장) | |
차장 C00 (스마트도시계획처) | 스마트도시계획처(차장) |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위배만을 이유로 사안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주의(경과실)’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도로구역 지정계획)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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