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공기업 집주인 LH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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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03 09:42본문
- LH ‘전국 97개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63,747세대)’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 적립,
-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 판교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경실련), 주민들 삶 개선에는 단 한 푼도 안 써
- 金의원, “LH, ‘집 장사’ 아닌 임차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4
*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당금 :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1
문제는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현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7개 단지가 10년 이상 경과. 5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50개 단지에 달함.
-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 10년 : 지붕 모르타르 마감/ 예비전원 설비(발전기,배전반)/ 홈네트워크기기/ 급수펌프/ 가스설비(밸브)/ 배수설비(펌프)/ 환기설비(환기팬)/난방순환펌프/ 급탕설비(순환펌프,급탕관)/ 아스팔트포장/ 배수로 및 맨홀/ 자전거보관소/ 주차차단기 * 5년 : 지붕(금속기와 잇기)/ 외부 전면도장/ 천장·내벽·계단 전면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수리/ 승강기(와이어로프,도르레)/ 보안시설(CCTV,녹화장치, 침입탐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 정화조 부분수리/ 안내표지판 교체 |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파손 및 교체의 개연성이 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보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LH가 분양전환에만 골몰해 주거 현실을 외면하고, 임차인 주거 보호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
_ 2020.7.23. 경실련 발표
: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이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
김은혜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주택 노후화의 방지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LH는 그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LH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분양전환을 통한 ‘집 장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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