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언급 없는 정부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아쉬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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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5 14:45본문
- 양도소득세 전면과세와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필요
-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
- 제도 보완 및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정무위원회 간사 내정,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2.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프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만큼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으로 흘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증권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현재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는 유인 마련 필요
3.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유예 필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올해 년 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됨.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채 급격히 대주주 요건만 완화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것. 특히 코로나19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양도소득 전면과세가 자연스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
*손익통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득과 손실 합산하여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과세
**이월공제: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손익통산
김병욱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그 과정에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내정),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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