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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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7 19:08본문
-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관련 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사업 추진 가속화, 2026년 완공 예정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0년 상반기 민간제안서 접수·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성남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고 지하화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안이다.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첨단산업기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만든 후에는 성남시·환경부·기재부·국방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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