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군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군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2 14:18

본문

undefined

신상진시장님.. 불법현수막으로 정치하지 마시고 행정을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9차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신상진시장의 과도한 행사일정 참석을 언급하며 정치인 성남시장보다 행정을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오늘 본의원은 또 다시 불법현수막으로 정치하지 마시고 행정을 하시라는 말로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옥외광고물사례 1.)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불법현수막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불법현수막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고 철거대상입니다. 단,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로는 합법적으로 게시 가능합니다.

지난 4월이후부터 성남시 전역에 게시된 성남시장 신상진 이란 내용의 성남시 현수막은 정당법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현수막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본의원이 수차례 걸쳐 지역 선관위원회에 유,무선
상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옥외
광고물법상 위법한 현수막이며 해당 관할 구청 담당부서는 지역민들의 철거민원에 따라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5월31일부터 성남시 전역에 총 59개가 게시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성남시장 신장진’이란 이름의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니 당장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직 시의원인 본 의원이 직접 해당 담당팀장에게 철거해야할 이유를 설명하였고 다음날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는 10일을 훌쩍 넘기고 6월14일에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어느분이 그러시더군요.
‘뭐 15일 꽉 채우고 뗐구만’

신상진 시장님 !
시장님께서 이렇듯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니 이에 편승한 각종 불법현수막들이 뒤를 이어 성남시 곳곳에 게시되었고, 정당현수막까지 난립되는 현수막 홍수속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온통 현수막의 천국이 되었답니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할 해당 담당부서 공무원들만
애꿎게 민원인들게 시달려야 하고 급기야는 직무유기로 고발당할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아끼고 챙겨야 하는 시장께서 공무원들을 잠재적 불법의 공범자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따라서 직무유기로 고발되야 하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이 아니라 신상진 시장이여야 합니다.

화면- 육교위 현수막사진

또한, 전임 시정부 시절에는 육교위 현수막들은 가급적 자제하며 현수막 개시의 안전지대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육교위 현수막은 시정홍보 목적으로라도 가급적 지양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전역의 육교위는 각종 시정홍보현수막과 불법현수막 그리고 정당현수막까지 온통 현수막 천지입니다.
이 또한 신상진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혹시 시 간부회의에서 교량 난간 육교등의 시설물을 활용해 현수막을 개시하라고 콕 집어 지시하신건 아니십니까!

얼마전 신상진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비록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나 죄가 있음이 인정 된것입니다. 향후에 아직 재심이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공직선거법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면 – 옥외광고물3

얼마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름으로 성남시 전역에 걸린 걸린 ‘신상진 성남시장 교량안전예산 92억긴급투입’현수막이 경기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 이름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이 당장은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시 .위반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번은 실수라고 할수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고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이렇게 낭비되는 불법현수막 예산을 꼼꼼이 모니터하고 불법현수막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13

12

15

15

14

14

12

15

15

12

20
11-01 21:07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