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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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5 14:09본문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
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
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
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
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
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
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
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
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
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
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
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
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
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
수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
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
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
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
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
세 3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
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
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
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민간인 제보
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
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
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
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