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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대두… 경기硏, “경기북부지역 규제개선으로 리쇼어링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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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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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reshor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제정되면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20년 8월 현재 전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총 78개 사에 불과하다. 그중 경기도 유턴기업은 총 10개 사로, 전국 대비 12.8% 수준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내복귀 시 각종 입지 및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제한하여 시의적절한 산업단지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로 첨단업종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는 그러나, 전국 19개 시도별 구분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1위(44.3%),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8위(2401만원),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 수 16위(88개 사), 산업단지 지정면적 16위(16,837천㎡),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 1위(92.2%), 재정자립도 17위(25.3%) 등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경기도 내 산업과의 연계 발전, 수도권 내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로의 기업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유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소재・부품・장비 및 의료・건강・안전 업종),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북부지역 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유치 촉진, ▲연천군 등 인구감소 및 경제적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 경제적 발전 기반 마련 지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입지지원 강화로 수도권으로의 유턴기업 적극 유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의 탄력적 적용 혹은 경기북부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또한, “리쇼어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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