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황금석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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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1 18:49본문
상대원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여부 불투명’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는 분당구의 인구급증에 따른 분구 예정부지로 성남시가 확보한 공공 목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시장 사퇴 한 달 전인 2018년 초에 특정 게임 회사인 A사와 MOU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은수미 전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당선인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과 맺은 A사와의 MOU에 따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3곳의 학교부지 매입의 시급성, 첨단교통과 게임분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좋은 시기에 A사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그때 매입한 학교부지 3곳, 지금도 개발 못하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판교트램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 문제점 때문에 지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약 과정은 참 황당합니다.
당시 A사가 포함한 컨소시엄은‘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이 아니며, A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규인 ‘벤처기업법’ 제19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A가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수미 전시장의 성남시는 벤처기업법 대신 ‘소프트웨어 진흥법’를 적용하여, 이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은 ‘벤처기업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A사 컨소시엄이 본 토지 위에 건설할 건물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지정받아야만,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과기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A사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유치대상지를 개발하고 각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만 제시하더라도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성남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A사 컨소시엄에 계약해제 조항을 완화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남시가 처음에 설정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은수미 전 시장 때 성남시가 삼평동 641번지 토지매각과 관련 불확실하게 계약한 것에 대해, 성남시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 계약은 은수미 전시장이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체결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계약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A사 컨소시엄과 확실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매매계약과 다르게, A사 컨소시엄이 당초 은수미 전시장의 목표대로 계약의 본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남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해제 조항을 완화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묵인해 주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로인해 성남시 재산관리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당초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 당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결론이 나오는 대로 계약취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삼평동 64부지 매각과 관련 잘못된 법 적용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를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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