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발언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2 21:19

본문

undefined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신상진 시 집행부로 하여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기간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성남시 외곽도로인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2013년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보상협의 문제 및 설계변경으로 지연이 거듭되었으며, 시 집행부는 지난 8월 시정브리핑을 통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상진 집행부가 생각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의‘완료’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만이 완료인가요?

시민 여러분,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왕복 6차선의 대형도로로 바뀌게 되며,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량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성남시는 소음에 대비하기 위해 방음시설 계획을 설계에 반영했지만, 이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에 은행주공아파트 15층을 기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은행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고시상 신축아파트 최고층이 30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방음시설에 대한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성남시는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1_은행주공아파트 교통소음 영향평가 결과 본 의원이 입수한 「은행주공 아파트 교통소음 영향평가」에 따르면, 남한산성 순환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한 결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인접한 8개동에 미치는 소음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모두 초과하게 됩니다.
 
#자료2_은행주공아파트 교통소음 영향평가 결과 반면,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될 경우 8개동 모두에서 주·야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없는 소음저감대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작년 10월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형태의 소음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인접한 은행동과 금광동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민원과 청원을 통해 소음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830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특히 은행동 주민들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0여 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공사 지연에도 참아왔는데, 제대로 된 소음 대책도 없이 개통을 강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소음 속에서 계속 살라는 것입니까?

시장이라면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받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장은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여기서 환경오염은 소음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공사의 주체인 성남시가 소음 방지 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안 설계대로 방음벽을 시공하고, 추후에 다시 방음터널로 시공하게 된다면 수십억의 혈세 낭비가 예상됩니다.
부디 설계를 재검토하시어 혈세를 절감하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료3_남한산성 순환도로 사진(차례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현재 도로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제대로 된 도로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올해 안으로 도로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도로 부대시설이 부적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도로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도 매우 중요한데,
도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통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까?

본 의원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연내 완료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 관중심적 행정이며,
즉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공기연장을 통해 완전한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안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14

11

15

14

14

14

13

14

15

13

19
11-02 01:08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