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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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1 18:36본문
대기환경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필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내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자 필수요소 입니다.
성남시에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46개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인가대수는 282대가 있으며 12개 운송업체가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환승 손실금’과‘마을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지원금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노인복지법」제26조1항 및 시행령 별표1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에 대해서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시작한 지하철 무료 사업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기 까지의 버스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상대적 복지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자치 단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속속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시·군 중 화성시와 안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대기환경오염을 고려한 CO2 감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임승차 사업을 도입해 발 빠른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과 대중교통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려는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이동복지 정책들이 검토나 되고는 있는지 심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남시는 사회적 이동권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기환경을 고려한 마을버스 요금감면 체계 확대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마을버스 무료화 시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약 100억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수익 노선 운행 기피로 인한 버스노선 취약지역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교통접근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난폭·과속운전 및 시민 불편 민원 등을 개선하여 교통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 도입 후 긍정적인 효과 사례를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보시죠 !!.. (뉴스영상 22초 송출_2:22~2:44)
신상진시장님!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이동수단은 법과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청소년, 청년 등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의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과 성남시 관내에서 만큼만이라도 이동권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데에도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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