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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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7 18:35본문
시정혁신위원회가 공정과 혁신입니까?
사랑하는 93만 시민여러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민의를 대변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박경희입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무한 책임으로 명품도시 성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에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취임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인수위 때 있었던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연장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합니다.
지금 성남시는 시정혁신추진위원회를 위해 '시정혁신추진단(TF)'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추진단은 시정혁신위원회로 바뀔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 불편한 진실의 ”시정혁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위원회는 자문,심의 기구로 재정 분야뿐 아니라 외부 조사·연구 의뢰, 자료 요구 및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분과장이 모두 외부 민간인이며 위원의 다양성도, 선임 절차의 민주성도, 활동기간도, 임기도 무한정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 출석 등 운영 방침도 없으며 수당. 여비 등 위원회 운영의 예산 규모도 예측 불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망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한 위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 없습니다.
조직.인사, 재정, 감사, 출자.출연기관등 4개의 분과가 성남시의 행정을 모두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역 그렇다면 3500여 공직자 모두 옷을 벗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아무런 견제와 기능도 할 수 없는 성남시의회는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신상진 시정부의 구호대로 첨단과 혁신,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성남시에 이미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만으로도 시장이 원하시는 시정의 혁신과 정책. 제도에 대해 충분히 자문.심의 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않고 시의회와 3500여명의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혁신과 공정, 시민을 위한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한 시정부가 되어야 진정한 시정혁신을 이룰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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