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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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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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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정과 혁신의 희망 성남 만들기’항해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 인사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이러스에 의해 전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등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의 피해도 여느 도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리시는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같은 해,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이 불편한, 불안한 소극행정은 적당편의, 탁상행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직무권한을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취지는 이러한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지금부터라도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 사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공 사업의 하나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관련한 소극행정 사례입니다.
위 확장 공사의 첫째 목적은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량 분산과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성남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광주시와 용인시로 가는 성남시 외곽도로인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 중 방음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 기존 15층 은행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방음시설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며, 2017년 8월 17일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30층을 최고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상 신축아파트 최고층이 30층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수립한 15층 아파트에 대해 순환도로가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계획 역시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2012년에 수립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2017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변경사안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수립된 계획 또한 수정 검토하여 현안에 맞게 설계 및 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방음시설 보강요청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성남시 도시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변경된 도로구역의 현황에 맞는 도로공사 세부계획, 즉 설계 변경 시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공사를 원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3~4년 후 기시공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터널로 다시 시공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 단계에서의 방음터널 시공비보다 5배 정도 증액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성남 시민 아닌가요?
제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의 말씀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지금 즉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민원제기 구간의 설계를 재검토 하시어 수십억의 혈세를 절감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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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3:08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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