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재산세,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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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5 19:37본문
- 반값 재산세 조례 제정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한시적 감면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반값 재산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의 지방선거 제15호 공약이다.
코로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팬데믹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성남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50%(재산세 총액의 25%)를 조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반값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성남시의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133,436가구로 여기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7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몫의 50%인 185억 원을 감면하면 1가구당 평균 약 14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윤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반값 재산세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함께 극복하면서 일상 회복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