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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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8 14:49본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인증 유지
-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18일(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18일(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들엔 형식적 절차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어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된다. 동 제도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기업과, 회계업계,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년 전 상장법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외감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외부감사 직권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6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다수의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에 있다.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여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년 전 상장법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외감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외부감사 직권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6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다수의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에 있다.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여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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