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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접근금지 600미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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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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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재접근하는 상황 미연에 방지할 것”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은 이유로 현행법상 5년밖에 되지 않는 처벌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최대 5년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될 경우,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 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42개 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영찬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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