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4 14:16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명)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명)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명) 등 제정 5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2월 30일 (목)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2월 3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월 18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이전글성남시의회, 2022년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 선정 21.12.24
- 다음글성남시의회, 4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