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정용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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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9 15:24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구미1동 정자동 금곡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밤새내린 비로 인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민들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의 성남시 자영업자 분들과 창업, 폐업률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성남시의 자영업과 소상인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상권활성화 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에 상인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관련 조례, 전통시장, 골목시장, 특화거리 등등 이것저것 만들어진 각종 조례에 의한 도움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각 골목상권의 상인, 점원 등을 만나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함, 미안함에 한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으로 시작, 출발하는 각 발언에 대한 글과 말로써의 존경함이 아닌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것에 대한 상인 여러분들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짧게 몇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 지역경제 상권지원과와 성남상권활재단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예산만 관리, 감독하고 행정적 소통이 과연 되고 있습니까?
또한 제정경제국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신데, 그럼 인사권과 시설, 경영관리에는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 6월28일 설립조례가 만들어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설립, 조직,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중심 상권 및 전통시장의 쇠락회복과 소상공인 지원과 교육, 홍보, 편의시설 강화 등을 통한 상권현대화를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문화와 커뮤니티,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단순한 상인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 성남시의 경제축과, 성남시민들의 문화·체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산하에 상권활성화본부장 1명, 4개 팀에. 정원 21명, 그렇나 이것도 현원 13명.
수정구 골목상권 11개, 전통시장 2개, 공설시장 1개, 골목형점가 5개,
분당구 골목상권 12개, 전통시장 15개, 골목형상점 2개,
중원구 골목상권 5개, 전통시장 10개, 공설시장 2개, 골목형점가 2개.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성남시상인연합회 등등..
사업 내용도 보면
특화거리 활성화, 상권희망팩, 소상공인 희망팩, 홍보·마케팅 사업,
힙스토어 외 공공공간 사업등
이것을 13명의 인력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 각종 현장 사업으로 인한 인력난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등 할 사업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 소상공인과 상인분들을 넘어 성남시민들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외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 해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능력 밖이라 각 부서와의 협조가 되질 않아 행사의 차질과 함께 행사변경,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하려 해도 공원과 또는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등등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단에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말씀 드리고, 요청 드립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과 비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년간 질의하고 제시했던 요청했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구미1동 정자동 금곡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밤새내린 비로 인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민들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의 성남시 자영업자 분들과 창업, 폐업률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성남시의 자영업과 소상인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상권활성화 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에 상인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관련 조례, 전통시장, 골목시장, 특화거리 등등 이것저것 만들어진 각종 조례에 의한 도움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각 골목상권의 상인, 점원 등을 만나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함, 미안함에 한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으로 시작, 출발하는 각 발언에 대한 글과 말로써의 존경함이 아닌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것에 대한 상인 여러분들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짧게 몇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 지역경제 상권지원과와 성남상권활재단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예산만 관리, 감독하고 행정적 소통이 과연 되고 있습니까?
또한 제정경제국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신데, 그럼 인사권과 시설, 경영관리에는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 6월28일 설립조례가 만들어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설립, 조직,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중심 상권 및 전통시장의 쇠락회복과 소상공인 지원과 교육, 홍보, 편의시설 강화 등을 통한 상권현대화를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문화와 커뮤니티,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단순한 상인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 성남시의 경제축과, 성남시민들의 문화·체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산하에 상권활성화본부장 1명, 4개 팀에. 정원 21명, 그렇나 이것도 현원 13명.
수정구 골목상권 11개, 전통시장 2개, 공설시장 1개, 골목형점가 5개,
분당구 골목상권 12개, 전통시장 15개, 골목형상점 2개,
중원구 골목상권 5개, 전통시장 10개, 공설시장 2개, 골목형점가 2개.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성남시상인연합회 등등..
사업 내용도 보면
특화거리 활성화, 상권희망팩, 소상공인 희망팩, 홍보·마케팅 사업,
힙스토어 외 공공공간 사업등
이것을 13명의 인력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 각종 현장 사업으로 인한 인력난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등 할 사업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 소상공인과 상인분들을 넘어 성남시민들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외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 해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능력 밖이라 각 부서와의 협조가 되질 않아 행사의 차질과 함께 행사변경,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하려 해도 공원과 또는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등등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단에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말씀 드리고, 요청 드립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과 비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년간 질의하고 제시했던 요청했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