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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박주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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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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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국민의힘 박주윤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임신부 교통비 지원’조항의 시행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법제화된 약속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26일,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였고, 이후 2023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1회당 5만 원, 총 5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임신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았으며, 저출산 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응답한 공공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사회적 파급력은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도 주요 보도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은 성남시가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중요한 전환점이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한 명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임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귀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임신’이라는 특정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선택적 복지’입니다.

보다 정밀하고 실효적인 복지를 통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부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며, 그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정된 조례가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시작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도록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시행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멀어지고, 제도의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늦어질수록 그 불편은 대상자인 임신부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실행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시민과의 신뢰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그 신뢰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 실행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 아이의 탄생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기적이며, 그 아이를 품은 임신부는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생명을 품은 이들의 걸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정책이 곧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조속히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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