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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윤환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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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2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에는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15억,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활동 단체 활동지원 7천6백만 원 등
상위 법령에 꼭 맞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5개교 현장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학교폭력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총 30개교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킨
서현초등학교 모래 학폭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게 하거나,
가해 학생들이 고른 물건을 대신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식칼을 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믿기 힘든 잔혹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에 선정된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서현초등학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요청이 없었던 것인지,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이 없었던 것인지, 사업 대상이 초등 15개교, 중등 15개교로 한정되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인지는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 알아보겠으나,

서현초등학교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통해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
봉사활동으로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25년 본예산안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녹색어머니회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질서 활동만큼이나 아동범죄·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시의 최대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이나 상담사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성남시의회 관련 의원은 시민의 분노와 요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제하고 취지를 사전에 검열하면서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현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신청에서도 박기범의원이 의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불허했는데,
의장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허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덕수 의장은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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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3:1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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