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790원’ 결정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여주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790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3 17:42

본문

undefined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8월 31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자· 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을 9,79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2020년 생활임금액보다 1.5% 인상된 15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1.5%)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2021년 여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070원이 높은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였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2.3%인 월급 2,046,110원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시행중이며, 경기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2

0

-1

1

3

1

0

-1

3

1

2

5
12-22 15:52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