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조경 등 다른 일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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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22:46본문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
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
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
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
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
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
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
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
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
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
아들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
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
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
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
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
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
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택배 처리, 때로는 주차대행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
도 지금으로선 경비 일만 하
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종 허드렛일을 떠안고 있
으면서 때로는 입주민의 각
종 갑질에 시달리기도 하지
만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령
층의 든든한 일터로 자리 잡
은 것도 현실이다.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
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
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이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
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
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
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
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
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
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
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
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
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
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경찰로서도 현행법 위반 사
안임에도 지금까지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
나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다. 특히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은 경찰이 더는 경
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
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
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
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경비업
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 외 모든 업
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주차 관리 업무는
경비업 영역에 속한다고 밝
혔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
장 안전관리와 직결되기 때
문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 보관이
도난 방지를 위한 행위로 판
단되면 허용될 수 있다고 경
찰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단
지에 무인택배함이 있음에도
경비원이 택배를 보관하면
곤란할 수 있다. 택배를 주민
의 집까지 배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 경비원이 경비 외
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려
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
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
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
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
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함
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
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
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
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
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
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
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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