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도내 3개 산업단지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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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3 11:53본문
○ 경기도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올해 시행
○ 국토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 임대산단의 2020년도 임대료 인하 결정 (6개월 간 25%, 7.1부터 적용)
○ 오산가장2 등 3개 임대산단(31필지, 총 158천㎡) 적용‥총 감면 임대료 5억7,000만원 추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수출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