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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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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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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7043건 296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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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2:32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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