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가 방치 시유지에 대한 정비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

성남시 공가 방치 시유지에 대한 정비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2 14:12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공가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노후가 심하여 안전사고와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대단지(1971.8.10) 사건 당시, 시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오랜기간 살았으나 현재는 살지 않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소유자를 설득,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시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시유지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 자율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 곳은 광동 등 3개소가 있으며 2021년에도 공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주민 자율 임시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트 정보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