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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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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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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서장 정요안)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해야하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은 56%로 저조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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