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1 17:17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등 모두 1441억원이다.









1

-7

-8

-3

4

-1

-7

-5

3

-2

-1

5
12-27 04:18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