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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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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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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조례 규칙을 심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 9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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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04:4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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